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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즌이 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가장 크게 상향되는 대중교통에 이어 2편인 월세/전세대출금편을 준비하였습니다.
꼭 대상조건을 확인해서 세액공제 받아요~!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
1편인 대중교통편이 궁금하다면 ↓
월세 세액공제 상향
월세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월세세입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한도: 월세 1년치의 일부 750만원 한도
연 소득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12% → 15% |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0% → 12% |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15%, 7,000만원 이하 10%→12%)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상향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상: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전세세입자, 무주택 세대주(소득수준 무관)
▷한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 ※ 관리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월세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전세대출은 소득공제라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세대출은 실제로 갚은 금액이 기준이며 원금이 아닌 이자만 갚은 경우에도 연간 납입한 이자도 대상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기한을 2025년 12월 말까지로 3년을 더 연장하였습니다.
▷대상: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한도: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
아쉬운 점은 전세자금대출 공제한도는 주택청약저축 납입금과 합산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을 매달 10만원 납입 중이라면, 전세대출 공제한도는 400만원에서 120만원을 뺀 28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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