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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새롭게 추가된 공제혜택은 보이지 않지만, 공제 한도가 증액된 항목 위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1편인 대중교통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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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벌써 11월의 중순이 지나고 12월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여름이 지나간 게 엊그제 같지만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매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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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공제 대상

▶대중교통 포함 대상: 버스, 지하철, KTX, SRT

▷대중교통 미포함 대상: 비행기, 택시

여기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대중교통은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 세액공제: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확대

출처: 서울경제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지불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였습니다.

구분 소득공제율
1월~6월 40%
7월~12월 80%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불한 대중교통비와 현금으로 냈더라도 증빙이 가능하다면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총 급여 7,000만원 / 2천만원 신용카드 사용한 사람 / 대중교통비 상반기 80만원 + 하반기 80만원 사용

: 2,000만원 - (7,000만원 x 25% = 1,750만원) = 250만원 소득공제 가능 

: 상반기 80만원 x 40% = 32만원, 하반기 80만원 x 80% = 64만원

: 상반기 공제 32만원 + 하반기 공제 64만원 = 총 96만원 공제

▷소득공제 40%→80% 의미: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의 2배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대중교통 공제한도

대중교통 공제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제도 단순화 차원에서 급여 수준별로 3개로 나뉘던 기존 공제한도를 2개 구간으로 합쳐진다고 합니다.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1.2억원 / 1.2억원 초과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으로 나눠져 있던 항목별 추가한도도 통합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각각 1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통합 300만원

 

[예시] 전통시장 15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 기존 = 항목별 한도 100만원에 걸려 총 150만원 공제효과

- 현재 = 항목 통합에 따라 총 200만원 공제효과

따라서 항목별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서 13월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야호! 

 

다음 시리즈는 월세, 전세, 청약통장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P 2.] 연말정산 월세/전세대출금/청약통장 세액 공제율 상향 및 확대!

드디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즌이 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가장 크게 상향되는 대중교통에 이어 2편인 월세/전세대출금편을 준비하였습니다. 꼭 대상조건을 확인해서 세액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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