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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5년(2023년~2027년)까지 보육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요.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핫한 "부모급여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 신설 배경:  초저출산시대 영아기출산, 양육지원기반 마련

▷ 대상자: 만0세와 만1세 아동이 있는 가정

▷ 수당: 만0세-월 70만원/만1세-월35만원

※ 어린이 집 이용 시 시설이용보육료 50만원 차감(만 1세는 기존 시설이용보육료 50만원만 지급)

중복지급 가능여부

▷ 영아수당 폐지→부모급여로 대체

영아수당: 22년도 1월 이후로 출생한 만2세 미만 아동에게 보육 시설 이용시 월 50만원 바우처, 미 이용시 30만원 현금

▷ 아동수당 중복 지급 가능

아동수당: 만 8세미만 아동 월 10만원 현금

▷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 중복 지급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 출산장려금 등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별도 지급 가능

소급적용 여부

출생년도에 아닌 개월수로 적용되기 때문에 21년생도 개월수에 해당된다면 가능

신청방법

▷다른 수당 신청과 동일(예정)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

부모급여는 아직 시행 전이라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행시기('23.1)와 금액은 정해졌으므로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여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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