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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5년(2023년~2027년)까지 보육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요.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핫한 "부모급여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 신설 배경: 초저출산시대 영아기출산, 양육지원기반 마련
▷ 대상자: 만0세와 만1세 아동이 있는 가정
▷ 수당: 만0세-월 70만원/만1세-월35만원
※ 어린이 집 이용 시 시설이용보육료 50만원 차감(만 1세는 기존 시설이용보육료 50만원만 지급)
중복지급 가능여부
▷ 영아수당 폐지→부모급여로 대체
영아수당: 22년도 1월 이후로 출생한 만2세 미만 아동에게 보육 시설 이용시 월 50만원 바우처, 미 이용시 30만원 현금
▷ 아동수당 중복 지급 가능
아동수당: 만 8세미만 아동 월 10만원 현금
▷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 중복 지급 가능
▷ 출산장려금 등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별도 지급 가능
소급적용 여부
출생년도에 아닌 개월수로 적용되기 때문에 21년생도 개월수에 해당된다면 가능
신청방법
▷다른 수당 신청과 동일(예정)
구분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 |
부모급여는 아직 시행 전이라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행시기('23.1)와 금액은 정해졌으므로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여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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