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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이 급격히 이어지고있는 상황에서 월세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주거형태를 선택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할 항목 중 두번째로 월세 연말정산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현재 월세를 살고있다면, 최대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에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월세를 쳐보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구분없이 올라와있어 우선 두 개의 차이를 명확히 집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 매달 임의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결정세액) 차이를 정산
▷원천징수 소득세 - 결정세액 = 환급(+) / 추가납부(-)
- 총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ex) 소득공제: 인적공제, 현금 및 체크카드 사용 등
ex)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대부분 월세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나,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의 근로자
- 무주택자 세대주
- 전용 84이하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
- 계약서와 전입신고 주소 동일(계약자 본인)
- 기준시가 3억원 미만
※ 세액공제 시 별도 집주인의 동의없어도 가능
※ 전입신고를 늦게했다면, 이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음
2) 공제율 및 한도
- 공제한도 750만원 내
- 근로자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12% / 5,500만원 이하 : 15%
※ 23년 1.1이후 신고분부터 상향 공제율 적용(기존 10% 또는 12% → 12% 또는 15%로 상향)
3)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증빙 서류
※매달 월세 낼 때 통장에 월세 명시해놓는 것을 추천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좋겠지만, 조건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출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액은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가 가능합니다.
1)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계약을 한 근로자 누구나
2)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처리가 불편하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와 사업자 등록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편하게 홈택스에서 신청 후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참고로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니, 세액공제가 조건이 안될 시 소득공제로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월세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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