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표시제, 장점과 단점, 기대효과 등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vs소비기한
▷유통기한(sell-by date): 기업이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기간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가량 앞선 시한을 설정
▶소비기한(use-by date): 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하는 전제로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간
-소비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80~90% 앞선 시한을 설정[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예시 ]
구분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두부 | 17일 | 23일 |
과자 | 45일 | 81일 |
과채주스 | 20일 | 35일 |
빵류 | 20일 | 31일 |
햄 | 38일 | 57일 |
삼각김밥 | 48시간 | 61시간 |
소비기한표시제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2년 8월에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23년 1월 1일자로 시행
→기존 유통기한을 표시했던 식품을 모두 소비기한으로 바꿔 표시하는 소비기한표시제 적용
→우유와 우유가공품 등 일부 품목은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최장 8년동안 유예
▷취지
'유통기한 = 소비기한'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폐기하는 사례가 많음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식품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해서 시작함
→실제 가정이 섭취 가능한 식품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연간 8조이상 발생
장·단점 및 주의점
▷장점: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단점: 제품보관기간이 길어지면 음식이 변질돼 식품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판매기간이 길어긴 것을 악용하는 악덕 제조·유통업자가 나올 수 있으며 냉장관리가 제대로 되어야함
-식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보수적으로 잡아야하는데 소비기한 시 클레임으로 인한 기업 책임위험 발생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 따른 규제기준을 명시하고 어겨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분 필요
▷주의점
①1월 1일부터 유통되는 제품은 소비기한을, 그 전에 유동된 제품은 유통기한을 따르기 때문에 제품을 사기 전에 꼭 확인하고 구매할 것!
②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제품이라도 제대로 보관했다면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기한이 지나면 보관상태와 관계없이 먹으면 안됨!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등록금 인상? (0) | 2022.12.27 |
---|---|
2023년 최저시급 5% 인상! 주휴수당 폐지? (0) | 2022.12.27 |
만 나이 도입&통일에 따른 시행 일자 및 계산 (0) | 2022.12.22 |
성탄절(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대체휴일제도 (0) | 2022.12.21 |
2023년 부모급여 신설! 금액/영아·아동수당중복여부/대상자/신청방법 (0) |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