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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22일에 국무회의에서 드디어 '만 나이'로 통일하는 등의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며, 심지어 현재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23년도에 적용되는 만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적용시기

▷적용시기: 23년 6월

▷개정안: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 명시

▷개정이유

-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살씩 적용되는 세는 나이 사용

- 일부 법률에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사용

- 현행 법령상 민법에 따라 만 나이 사용

→ 사회 전 영역에서 혼란 →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

만 나이 계산

▷만 나이 계산법: 태어난 날을 0세를 기준으로 각자 생일이 지나면 1살씩 증가

▷만 나이 계산기

 

만나이 계산기 < e청소년 안내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

www.youth.go.kr

- 운전면허 취득(만 18세 이상)

- 선거권(만 18세 이상)

- 아르바이트 및 취업(만 18세 이상)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만 18세 이상)

- 9급 공무원 지원 가능(만 18세 이상)

- 군대 입영 가능(만 18세 이상)

학교 입학과 술/담배는?

▷학교 입학: 달라지는 것 없음(현재와 동일)

- 초중등교육법 상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입학시기를 1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음

▷술·담배: 달라지는 것 없음(현재와 동일)

-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와 동일하게 1월 1일이후 가능

-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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