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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관광 수요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휴일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고, 대체공휴일은 총 몇 개가 되는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2일 확대

12월 21일 추경호 경제부척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적용시기: 23년부터(공휴일법 제정에 따른 절차로 23년 적용)

※ 신정(1월 1일) 제외

▷23년 석가탄신일: 5월 27일(토) → 29일(월) 대체공휴일 확정!

▷23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월) → 27년에 첫 적용 예정!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삼일절, 성탄절, 석가탄신일 

▷2023년 공휴일: 117일

- 일요일: 53일 + 국경일 설날 등 16일 = 67일(겹치는 일요일 제외)

- 토요일: 49일

- 석가탄신일(대체): 1일

2023년 달력 및 공휴일을 추가로 알아보고 싶다면 ↓

 

2023년 달력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황금연휴 및 손 없는 날!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달력과 공휴일을 알아보고 황금연휴가 언제인지 얼른 확인해보겠습니다. 2023년 달력 알아보기 1월 : 설날 21일(토) ~ 24일(화) 설날 당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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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도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초기에는 설·추석과 어린이날만 해당되었다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이 개정되어

2023년부터는 1월 1일(신정), 현충일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300인 이상 민간기업→30인 이상 기업→5~29인 기업(2022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관련 법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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