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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최저임금 또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소식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적용시기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 발생
▷미이행 시
최저임금보다 적은금액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23년 최저임금
2022년 대비 5%인상 : 9,160원 → 9,620원
- 일급(8hr) : 7만 6,960원
- 월급 : 2,010,580원
주휴수당제도
▷주휴수당제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
→ 주휴일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5시간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계산법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의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지급
▷주휴수당 폐지 시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 5일 근무 직장인의 기본급 기준(2023년 최저임금 적용)
→ 한달에 약 34만원 정도 줄어듬
▷2023년 적용여부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미노연)에서 노동시간 개혁안 중 주휴수당 폐지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 논의가 되어 통과하면 적용될 수 있으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2023년에 적용여부는 아직 NO!이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
① 유통기간 대신 소비기한 도입
② 만나이 통일
③ 부모급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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