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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최저임금 또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소식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적용시기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 발생

▷미이행 시

최저임금보다 적은금액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23년 최저임금

2022년 대비 5%인상 : 9,160원 → 9,620원

- 일급(8hr) : 7만 6,960원

- 월급 : 2,010,580원

주휴수당제도

▷주휴수당제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

→ 주휴일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5시간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계산법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의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지급

▷주휴수당 폐지 시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 5일 근무 직장인의 기본급 기준(2023년 최저임금 적용)

→ 한달에 약 34만원 정도 줄어듬

▷2023년 적용여부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미노연)에서 노동시간 개혁안 중 주휴수당 폐지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 논의가 되어 통과하면 적용될 수 있으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2023년에 적용여부는 아직 NO!이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

① 유통기간 대신 소비기한 도입

 

2023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표시제, 장점과 단점, 기대효과 등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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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나이 통일

 

만 나이 도입&통일에 따른 시행 일자 및 계산

22년 12월 22일에 국무회의에서 드디어 '만 나이'로 통일하는 등의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며, 심지어 현재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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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모급여 신설

 

2023년 부모급여 신설! 금액/영아·아동수당중복여부/대상자/신청방법

보건복지부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5년(2023년~2027년)까지 보육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요.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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