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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이 급격히 이어지고있는 상황에서 월세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주거형태를 선택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할 항목 중 마지막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이란?
국토교통부에서 7월 20일날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청년월세지원제도가 주거안정 및 복지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의 "특별지원"이기 때문에 대상자 분들은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19~2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 지원(최대 240만원)
-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2일(1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3년)
지원대상 및 요건
1) 연령요건 : 만 19세 ~ 만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만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ex. 03년생 11월 출생자는 22년 11월에 만 19세가 되나 22년 8월에 신청 가능
ex. 04년생 11월 출생자는 23년 11월에 만 19세가 되나 23년 1월에 신청 가능
2)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60만원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 월환산임차료 : [(보증금×2.5%)÷12개월] + 월 임차료
ex.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 = [(2천만원×2.5%)÷12개월] + 65 = 69만원(가능)
3) 소득·자산요건 : 청년가구 + 원가구(청년+부모)가 모두 만족해야 함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자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4)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의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의 경우 월세지원 중지
- 방학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기간 내 지원
5)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시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하다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로 판별이 가능합니다.(로그인 X)
▷ 복지로→복지서비스→모의계산→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급
1) 신청시기 :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
-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을 검증하여 11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소급 적용)
- ex.22.8월 신청 시 11월 지급될 때 4개월 지원금 일시 지급
2)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 방문접수 후 관련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
- (참고)제출서류
참고. 월세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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