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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이 급격히 이어지고있는 상황에서 월세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산법,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혜택 등
월세로 주거형태를 선택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할 항목 중 가장 첫번째로 월세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세거래 상승 ↔ 전세거래 하락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했던 예전 분위기와 달리 월세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임대차 시장의 새로운 대세가 되었습니다.
실제 서울의 전체 임대차 계약 1월~8월 건수가 처음으로 월세거래가 전세거래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왜 이번년도에는 월세거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 배경은 크게 3가지 입니다.
- 임대차법 도입으로 전세가격 상승
-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상승
-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 고조
+) 임대차법 도입으로 매매·전세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만큼 월세로 돌림
+) 저금리시대에서 금리가 5%이상 올라가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의 이자를 감당하기 힘듦
+) 갭투자 등이 성행하면서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더한 수치가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깡통전세가 많아짐
월세 계산법(전월세 전환율)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손해를 안보기 위해 반드시 전월세 전환율을 따져봐야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
전월세 전환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적정 비율에 대해서 알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Q1.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 (월세 × 12개월)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100
예시. 전세 1억원 → 월세보증금 2천만원 / 월세 30만원
(30만원 × 12개월 ) ÷ (1억원 - 2천만원) × 100 = 4.5%
※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그만큼 월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뜻함.
Q2. 전월세 전환율 법적 비율 : 월차임 전환되는 금액의 10% or 한국은행기준금리 + 가산이율(3.5%) 중 낮은비율
22년 10월 기준: 2.5% + 3.5% = 6% (상한), 실제 4%대 수준에서 거래 진행 중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시행령 제 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상한율을 어겨도 실제 법적인 처벌근거로 사용하지 못함(임대차보호법=민법, 세입자 소송시 근거로만 활용됨)
참고.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월세로 전환 시 사용됩니다.
계산식이 복잡하다면 포털 및 어플을 이용하여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과 연말정산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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