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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는데, 대체공휴일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

한글날과 개천절의 의미도 알아보면서 다음날 쉴 수 있는지, 대체휴일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글날 대체공휴일 여부: 대체공휴일!야호!

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습니다.

개천절은 10월 3일(월요일), 한글날은 10월 9일(일요일)입니다.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면서 10월 10일(월요일)은 공식적인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에는 첫째주, 둘째주 월요일은 쉬는 날이 됩니다.

대신에 11월과 12월에는 주말 외 별도 휴일이 없습니다ㅜㅜ(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음)

 

대체휴일제도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초기에는 설·추석과 어린이날만 해당되었다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이 개정되어

2021년 8월 15일부터는 1월 1일(신정),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인 "국경일" 만 대상: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300인 이상 민간기업→30인 이상 기업→5~29인 기업(2022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관련 법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www.law.go.kr

 

10월 공휴일: 개천절과 한글날의 의미

1) 개천절(開天節) :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천절은 개천(開天)이라는 본래의 뜻을 따질 때 천신인 환인의 뜻을 받아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홍익인간을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2) 한글날: 세종대왕의 한글을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 제정된 국경일

1920년대 조선어학회에서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이하여 제 1회 가갸날이 되었습니다.(한글 = 가갸글로 불림)

이후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고, 이 책에 십일년 구월 상한(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반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상순의 끝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1991년에 공휴일이 많다는 기업들의 불만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한글단체와 국민들이 요청, 한글의 국제적 위상,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2005년에 다시 국경일로 격상되었고 2013년부터 마침내 다시 공휴일로 부활되었습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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