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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이 감상을 넘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재테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술시장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재테크 수단인 아트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트테크 : ART + INVESTMENT TECHNIQUE

출처: 매일경제

아트테크는 예술을 뜻하는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예술품을 구매·소유 후 매매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입니다.

예전에 예술품이라는 것은 가격도 비싸도 진입장벽도 높아 부자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발달, 분할 소유권 등 여러 이유로 소액으로도 가능해져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국내 미술품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MZ세대가 신흥컬렉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어도 구매자가 많으며 소액거래 외 일부 새로운 큰손도 상당수 시장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트테크 투자방법: 1. 실물 구매

기존의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작가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갤러리와 아트페어를 통해 직접 예술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직접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작가에게 문의하여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트테크 투자방법: 2. 온라인

온라인 아트테크는 실물을 다루지 않고 분할 소유권을 구매합니다.

소유권을 조각처럼 분할 판매하고, 실제 작품은 플랫폼업체에서 관리합니다.

투자이익은 예술품이 대여 혹은 매각 시에 지분율 만큼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입니다.

(플랫폼 업체는 수수료 및 작품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

▷ 투자이익: 작품매각수익, 작품렌탈을 통한 임대수익, 저작권수익, 분할매수권 판매수익

 

따라서 분할 소유권 = 조각투자가 가능해 누구나,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미술품은 6,000만원 이상 작품으로 판매할 경우에만 기타 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그 미만일 경우 절세도 가능합니다.

(※ 양도일 기준 생존해있는 작가일 경우 양도세 없음)

▷ 취/등록세·보유세 없음, 판매 시에만 기타소득세로 분류하여 판매가액의 22%가 별도 과세

 

아트테크 투자 시 주의사항

1) 투자자들을 보호할 법적 조치가 미흡함

공동구매 즉, 조각 투자 시 분할 소유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트테크 기업에서 발급하는 권리증서가 구매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인지 법적지위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2) 단기수익 창출이 어려움(장기적 관점의 투자)

미술품을 단순히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단기수익으로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작가의 사회적 물의, 판매 시점, 예술적 가치 하락 등 미술품의 가격의 변동성이 크며, 가치가 상승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쓰지 않을 돈이나 없어도 일상에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아트테크 기업의 수수료 반영여부 확인

아트테크 플랫폼에서 작품 구매 시 경매 및 판매수수료가 얼마정도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수수료에서 플랫폼에서는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큰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트테크에서 제공하는 작품정보과 작가에 대해서 의존하지 말고, 직접 공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아트테크 플랫폼

아트테크 플랫폼 BIG 3: 아트앤가이드 / 테사 / 아트투게더

 

1)아트앤가이드 : 작품분할단위 10만원, 100만원 / 플랫폼 내에서 소유권 거래 불가능

2)테사 : 소유권 1개 1000원(가장 저렴) / 플랫폼 내 소유권 거래 가능

3)아트투게더 : 작품분할단위 1만원 / 공동구매 + 경매 + 미술품 위탁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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