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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 아픕니다.

뉴스에서 종부세 현실화, 취득세 완화 등 알지 못하면 어려운 용어들이 마구 쏟아져나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종류 및 개념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용어 및 계산법

▶부동산 세금 용어

- 비과세: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세금이 없음 → 신고대상 X

- 감면, 면세: 국가가 과세권은 있지만 세금의 일부를 일부 차감 or 면제 → 신고대상 O

- 일반과세: 일반세율에 따라 세금 납부

- 중과세: 일반세율에서 더 높은 세율로 세금 납부

- 단일세율: 세율이 하나

- 누진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것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세금 계산법 = 과세표준 × 세율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일 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팔 때까지 모든 단계에는 세금이 존재함.

▶단계별 세금 종류

1.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취득단계) : 취득세

2.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보유단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3. 내가 부동산을 처분한다면(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각 세금별 부과준 및 시기

명칭 세금 금액기준 대상시기 납부시기 종류
취득세 매매가, 실거래가 취득 시 취득 시(등기) 지방세
재산세 공시가격 등기일 or 잔금일  7월/9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기일 or 잔금일 12월 국세
양도소득세 매매가, 실거래가 처분 시 처분기준 2개월 이내 국세

여기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TIP) 매도자(파는사람)은 6월 1일 전에/매수자(사는사람)은 6월 1일이후에 계약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확인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공시가격 확인방법: 부동산 공시지가 알림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세금에 대해 물어보고 싶을 때(무료)

▶ 전화 : 국번없이 126(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 : 홈텍스 홈페이지 내 상담글 올리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품(직접찾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각 세금별 제사한 사항은 다음 글에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같이 공부해서 마스터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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