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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 아픕니다.
뉴스에서 종부세 현실화, 취득세 완화 등 알지 못하면 어려운 용어들이 마구 쏟아져나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종류 및 개념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용어 및 계산법
▶부동산 세금 용어
- 비과세: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세금이 없음 → 신고대상 X
- 감면, 면세: 국가가 과세권은 있지만 세금의 일부를 일부 차감 or 면제 → 신고대상 O
- 일반과세: 일반세율에 따라 세금 납부
- 중과세: 일반세율에서 더 높은 세율로 세금 납부
- 단일세율: 세율이 하나
- 누진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것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세금 계산법 = 과세표준 × 세율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일 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팔 때까지 모든 단계에는 세금이 존재함.
▶단계별 세금 종류
1.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취득단계) : 취득세
2.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보유단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3. 내가 부동산을 처분한다면(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각 세금별 부과준 및 시기
명칭 | 세금 금액기준 | 대상시기 | 납부시기 | 종류 |
취득세 | 매매가, 실거래가 | 취득 시 | 취득 시(등기) | 지방세 |
재산세 | 공시가격 | 등기일 or 잔금일 | 7월/9월 |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 등기일 or 잔금일 | 12월 | 국세 |
양도소득세 | 매매가, 실거래가 | 처분 시 | 처분기준 2개월 이내 | 국세 |
여기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TIP) 매도자(파는사람)은 6월 1일 전에/매수자(사는사람)은 6월 1일이후에 계약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확인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공시가격 확인방법: 부동산 공시지가 알림이
세금에 대해 물어보고 싶을 때(무료)
▶ 전화 : 국번없이 126(국세상담센터)
▶ 인터넷상담 : 홈텍스 홈페이지 내 상담글 올리기
▶ 손품(직접찾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각 세금별 제사한 사항은 다음 글에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같이 공부해서 마스터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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