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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모든 매물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게 되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합니다.
낼땐 내더라도, 정확히 알아인지는 내가 알아야 눈탱이를 안맞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복비?중개보수? 다 똑같은 말!
부동산에 가서 매물을 거래하게 되면,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중개인은 금액 조율, 계약서 작성 등의 모든 절차가 끝나면 중개인에게 해당하는 만큼의 수수료를 줘야합니다.
이 수수료가 흔히 말하는 "복비" =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 = "법정수수료" 입니다.
▷ (정의)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및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중개하고,
이를 거래가 요율로 환산한 것
이 중개수수료가 예전에는 많이 비쌌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국민의 의견이 많아지면서
국토부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통과시켜 2021년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개편안으로 적용되고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주택(부속토지, 분양권포함), 오피스텔,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금액에 대한 거래금액 기준과 요율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한요율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면 되고, 요율에 따라 거래식에 대입해서 산출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별도이니, 비용지불 시 10%를 추가해서 지불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TIP)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아래로 협의하시는 분들은 계약 완료 전에 얘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은 최대한 계약을 성사시켜야 수수료를 받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약 성사 전에 딜을 해야합니다!
중개보수 계산기
표를 보고 요율을 계산하기 귀찮으시다면,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메인 포탈이나 어플 등 요새는 많이 나와있으니 편하게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잉~~?
저는 공인중개사.COM의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참고 차 링크 공유드립니다.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가능여부
카드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되있는 곳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결제는 불가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의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니 바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거부할 겨우 신고해서 포상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결제 증빙자료 준비→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 위반 확인 시 미발급 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부가세 여부
해당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에 따라서 부가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는 기존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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