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대 168만가구에 59만원 상당의 난방비 할인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차상위계층까지 요금할인 등이 적용되며, 중산층 지원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난방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맞아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할인혜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가스요금 할인에서 추가지원으로 일괄적으로 59만 2천원이 할인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대상, 에너지 미지급 가구 포함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기존 가스 요금 28만 3천원 + 신규 30만 4천원 추가 = 59만 2천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가스 요금 14만 4천원 + 신규 44만 8천원 = 59만 2천원
교육급여 수급자: 기존 가스 요금 7만 2천원 + 신규 52만원 = 59만 2천원
②차상위계층
기존 가스 요금 14만 4천원 + 신규 44만 8천원 = 59만 2천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조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 생계급여 30%이하, 의료급여 40%이하, 주거급여 47%이하, 교육급여 50%이하 |
차상위계층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50%이하 |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방법
난방비 추가 지원: 22년 12월 ~ 23년 3월 동절기 4개월간
지원방법: 가스요금을 할인하는 방식
→ 기존 에너지바우처와 따로 지원되는게 아니라 한도가 상향됨
→ 할인 대상자에게 문자, 우편, 전화로 신청 독려
→ 전국 지자체 및 에너지 공단의 안내문에 따라 신청
※ 이미 납부한 12월 난방비는 향후 납부 금액에서 소급 할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주민자치센터(예전 동사무소)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의 "복지로"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메인포탈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면 바로 신청하기란으로 연결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봄 제철 나물/음식을 알아보고 효능으로 건강 챙기자! (0) | 2023.02.07 |
---|---|
애플페이 국내 사용 허용! 현대카드 독점 가능한가? (0) | 2023.02.04 |
2023년 주류 가격 인상? 수입맥주/위스키/수입주류 확정! (0) | 2023.01.30 |
2023년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비상연락처(코로나19, 교통정보 등) (0) | 2023.01.21 |
2023년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 1월 30일부터 1단계 적용 (0) | 202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