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대 168만가구에 59만원 상당의 난방비 할인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차상위계층까지 요금할인 등이 적용되며, 중산층 지원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난방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출처: 연합뉴스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맞아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할인혜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가스요금 할인에서 추가지원으로 일괄적으로 59만 2천원이 할인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대상, 에너지 미지급 가구 포함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기존 가스 요금 28만 3천원 + 신규 30만 4천원 추가 = 59만 2천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가스 요금 14만 4천원 + 신규 44만 8천원 = 59만 2천원

교육급여 수급자: 기존 가스 요금 7만 2천원 + 신규 52만원 = 59만 2천원 

②차상위계층

기존  가스 요금 14만 4천원 + 신규 44만 8천원 = 59만 2천원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조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 생계급여 30%이하, 의료급여 40%이하, 주거급여 47%이하, 교육급여 50%이하
차상위계층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50%이하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방법

난방비 추가 지원: 22년 12월 ~ 23년 3월 동절기 4개월간

지원방법: 가스요금을 할인하는 방식

→ 기존 에너지바우처와 따로 지원되는게 아니라 한도가 상향됨

→ 할인 대상자에게 문자, 우편, 전화로 신청 독려

→ 전국 지자체 및 에너지 공단의 안내문에 따라 신청

※ 이미 납부한 12월 난방비는 향후 납부 금액에서 소급 할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주민자치센터(예전 동사무소)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의 "복지로"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온라인 메인포탈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면 바로 신청하기란으로 연결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