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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2020년 10월에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풀리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27개월여 만에 드디어 풀리는 것인데요! 대부분이라면 예외사항이 있는걸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1단계 추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월 20일에 질병관리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 추진사유

국내 유행 안정화 & 정부가 제시한 마스크 의무조정기준 충족(2개 이상)

4개 조건 중 3개 달성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달성(고위험군 면역은 제외)

▶1단계 추진계획

병원(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대중교통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 해제 제외시설은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전환여부 검토

▶적용시기: 1월 30일부터(설 연휴 대면접촉 증가에 따라 연휴 이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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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유지 장소

▶의료기관: 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10인초과 입소형태 시설

▶대중교통: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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