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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법안심사에서 금투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금투세 유예에 따라 23년도에는 금투세 시행를 시행해야한다 vs 유예 혹은 없어져야한다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도대체 이 금투세란 무엇이며, 국민 청원까지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는 5000만원 이상, 해외·비상장·파생상품은 250만원 이상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이상 25%로 지방소득세 포함시 22% ~ 27.5%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2023년에 시행될 금투세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야당은 조건부 유예안을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투자자와 금융사에서는 확답할 수 없어 당황한 실정입니다.

※ 야당의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에서 100억 철회, 증권거래세 0.15%로 하향

찬반 의견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은 뉴스나 블로그 등에서 주장하는 자료를 간추려서 정리한 것입니다.

각자 개인마다 의견은 다르니, 가볍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찬성

금투세는 2020년에 여야 합의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며, 모든 양도차익이 아닌 연간기준 5,000만원 이상의 경우이며, 이는 국내 소수 상위층에 해당한다. 이는 부자 증세일 뿐 서민 대상의 세금 강화라 볼 수 없다.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금융소득 과세가 있으며 소득 5,0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아 다른 자산과 비교해서도 지나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에 맡긴 이자에도 소득에 따라 세율을 과세하고 있는 마당에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문제 될 것이 없다. 관련 법안을 다 마무리하였으며, 3년간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으므로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반대

현재 주식시작은 1년 새 곤두박질치며 코스피 지수는 2022년 한 해에만 27%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안정성과 매력도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높을 수준이며 금융수준이 비슷한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은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인데 문제냐고 하지만, 이로 인해 투자 규모가 큰 개인투자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면 증시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최대의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이다. 중산층과 그 아래쪽까지 다수 국민의 개인적인 부를 늘려가도록 도와야 하는게 정부이다. 실제 국민 청원은 5만명이 넘어가는 실정이다. 

국민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금투세 2년 유예 청원이 2주만에 청원성립요건인 5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이 동의할 경우 청원이 성립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금투세 국민청원에 관련된 뉴스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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