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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6일자로 면세 한도 및 품목이 상향되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류는 늘어나고, 담배 및 향수는 그대로 라고 하는데,

자세한 면세 항목 및 품목, 해외에서 입국 시 세관신고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면세 한도 상향($600→$800)

2022년 9월 6일자로 8년만에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었던 업체들은 입국절차 간소화 및 면세 한도 샹향으로 숨통이 트이겠네요.

 

여기서 면세한도와 구매한도는 다릅니다.

구매한도는 내국인이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한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는 22년 3월 18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1인당 $800까지는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800달러에 담배 1보루(200개피), 술 2병(총 2L이하, 합계$400 이하), 항수(60ml)는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면세한도 범위에 해당 3개 품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술도 원래 기존에 1병에서 최대 2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뉴시스

가족끼리 면세합산이 가능할까?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의 경우 쥬류 및 담배에 대한 면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린이도 면세한도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함께 해외 여행을 갈 경우, 개별 면세한도는 800달러가 적용되나, 주류나 담배는 불가능합니다.

ex. 어린이 1명 + 어른 3명 = 술 최대 6병 가능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만약에 명품가방을 1000달러를 하나 사서, 가족끼리 면세한도 내에서 세금을 안낼 수있을까? 답은 NO입니다.

가족끼리라도, 면세한도는 합산이 안되며 개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별도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로 떠나기 전 필수 확인! 반입 금지 물품(+기내포함)

입국 후 코로나 검사가 폐지되고, 면세 한도도 상향되면서 해외여행이 점차 활기를 띄고있습니다. 이제 룰루랄라 짐을 싸고 해외여행을 바로 떠나면 될 것 같은데, 여행 전 사전에 확인해야 할

2.tomorrow999.com

면세한도 초과 시 세관신고

면세한도 초과 시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한도 800달러 초과 시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간이 세율이 붙으며, 자신신고 시 약 14%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도 초과 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면세한도과 초과되었고 자진신고를 해서 세금 감면혜택이라도 받고싶습니다.

※ 자진신고 시 최대 15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적발될 경우 납부 세액에서 40%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세관신고(여행자 휴대폰 신고)는 보통 비행기에서 모든 입국자가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한 후 입국 시 제출합니다.

구매품목과 금액에 대해서 제출하면, 세관원이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줍니다.

여기서 반드시 영수증은 지참하셔야 합니다.

 

요새는 간편하게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해서 모바일 전자신고대에서 발급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유튜브로 만들어 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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