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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코로나 검사가 폐지되고, 면세 한도도 상향되면서 해외여행이 점차 활기를 띄고있습니다.

이제 룰루랄라 짐을 싸고 해외여행을 바로 떠나면 될 것 같은데, 여행 전 사전에 확인해야 할 물품들이 있습니다.

입국 후 소지품 검사를 하다 생각지도 못한 물품이 반입금지가 된다면,무척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반입금지 물품을 해외여행 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금지 물품(제한물품)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1) 육류제품, 동물유래 제품 : 검역 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나라마다 원산국의 질병 등을 우려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맛있게 다 먹고 오는게 좋겠습니다.

2) 식물, 과일채소류, 씨앗 : 검역 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해외에서 유입된 과일 및 씨앗 등으로 인해 병해충방지를 우려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맛있게 다 먹고 오는게 좋겠습니다.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관련제품 :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CITES 협약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나 이들을 이용하여 만든 모피, 박제등도 규제대상입니다.

※ CITES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4) 모조품, 복제품(ex. 짝퉁), 총기류, 마약, 독극물 등

 

기내 반입금지물품 확인법

해외 여행갈때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반입금지물품 포함 기내에서 가져갈 수 없는 반입금지물품이 추가로 있습니다.

 

1) 액체류 :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 단, 개별 용기당 100ml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은 가능합니다.

- 위탁수하물 가능

출처: 인천국제공항

2) 위해물품 :

창, 도검류 / 전자충격기, 무술호신용품 / 공구류 등

- 위탁수하물 가능

 

3) 리튬이온배터리 : 기내 휴내 가능하나, 160wh 초과 반입불가

- 위탁수하물 불가

여분 배터리(100wh 이하) 는 1인당 5개까지 기내 휴대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내에 반입되는 물품인지 모르겠다면, 교통안전공단의 아래 링크를 통해 물품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항공보안365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검색하세요

www.avsec365.or.kr

 

입국 전 코로나 검사 및 면세한도 관련 링크

해외여행 시 입국 전 코로나 검사 및 면세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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