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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출처: 연합뉴스

10월 27일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규제완화 카드가 나왔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고 대출 부실 등 우려가 커지고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규제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역시 해제의 명분이 있어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속하지 못한 집단 혹은 지역의 불만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그걸 다시 해제하는 식으로

결국에는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대부분 해제되지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후속조치 요약

①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 처분기한 6개월 → 2년 연장

※ 10월 27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 소급 적용 가능

②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중도금 대출보증 9억원 이하 주택 →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③ 규제지역 해제 검토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규제지역 해체 실시

↓ 9월 21일 규제지역 해제 관련 사항 참고자료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지역, 대출, 투자방향(9.26부터 적용)

9월 21일에 2022년 제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43개, 조정대상지역 101개→ 투기과열지구 39개, 조정대상지역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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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 50% 단일화 (다주택자 현행 유지)

구분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 50% 70%
다주택자 0% 60%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 대상으로 LTV 50% 아파트 주담대 허용

자세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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