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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미리 가계약금을 보내줬을 때 계약을 취소하거나 포기해야할 사정이 생겼다면

보내준 가계약금은 집주인이 다 가져갈 수 있을까?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관련 사례에 대해서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가계약금이란?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은 전체금액의 10%정도 먼저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 금액을 명시해놓습니다.

단순변심에 인한 계약금 반환은 통상적으로 불가능하며  대출승인여부 등을 위해 특약으로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100% 반환 등을 기재해넣습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어떤 금액이며 왜 하는 것일까요?

가계약금이란 계약서 작성 전 해당 집을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계약금의 일부를 걸어놓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1% 혹은 100~1,000만원 정도에서 우선 입금하는 구두 형식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계약금 반환 여부

계약을 파기하여 가계약금을 집주인이 가져간다는 것의 핵심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해약금으로 본 경우 본 계약을 포기하였으므로 반환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가계약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실제 1심, 2심에서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석하였으나,

최종 대법원에서는 해당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할 경우, 명시적인 계약 또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집주인이 몰취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사건번호: 2022다247187)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을 집주인이 몰취할 수 없다.

 

한줄평

집주인 입장에서 가계약금을 송금 받을 시 문자/각서 등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명시하는 증빙자료를 남겨야 하며,

계약자 입장에서는 가계약금만 송금하면 유리하겠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시 소송까지 진행해야하므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와 깔끔한 절차를 통해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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