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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드디어 종합부동산세를 합의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 및 기본공제액 확대 / 다주택자 종부세율 축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납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확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11억원 → 12억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 기본공제액: 6억원 → 9억원
아쉽게도 이번 과세기준 확대는 내년부터 적용되며,
종부세 과세기준에 따라 올해 123만명이였던 과세대상자가 내년에 66만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축소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6% → 5%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누진과세는 그대로 적용됨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기본세율(0.6%~3.0%) 적용
종부세 기준 및 세율 정리
[기본공제액 기준]
구분 | 현행 | 변경 |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
저가 다주택자 | 6억원 | 9억원 |
다주택자 | 6억원 | 6억원 |
※여기서 다주택자는 저가 다주택자 대상으로만 3억원을 상향시킴(관련 기준 발표X)
[종부세 세율]
구분 | 현행 | 변경 |
1주택자 | 0.6%~3.0% | 0.6%~3.0% |
다주택자(2주택자) | 1.2%~6.0% | 0.6%~3.0% |
다주택자 | 1.2%~6.0% | 1.2%~6.0% |
※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장 대한 종부세율은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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