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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드디어 종합부동산세를 합의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 및 기본공제액 확대 / 다주택자 종부세율 축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납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12월 종부세 대상 / 조회 / 납부기간 / 고지서 / 분납신청

정부가 주택과 토지분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130만 7000명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주택분은 종부세 납부자는 122만명이며 올해 신규 진입한 납세자가 37만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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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확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11억원 → 12억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 기본공제액: 6억원 → 9억원

아쉽게도 이번 과세기준 확대는 내년부터 적용되며,

종부세 과세기준에 따라 올해 123만명이였던 과세대상자가 내년에 66만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축소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6% → 5%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누진과세는 그대로 적용됨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기본세율(0.6%~3.0%) 적용

종부세 기준 및 세율 정리

[기본공제액 기준]

구분 현행 변경
1주택자 11억원 12억원
저가 다주택자 6억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6억원

※여기서 다주택자는 저가 다주택자 대상으로만 3억원을 상향시킴(관련 기준 발표X)

[종부세 세율]

구분 현행 변경
1주택자 0.6%~3.0% 0.6%~3.0%
다주택자(2주택자) 1.2%~6.0% 0.6%~3.0%
다주택자 1.2%~6.0% 1.2%~6.0%

※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장 대한 종부세율은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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