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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관한 기사가 요즘 끊임없이 나와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임대차보호법 관련 일부개정법률 3가지를 통과시켰습니다.

1️⃣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3️⃣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보증금 변제금액 상향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및 조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를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차주택에 대해서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 및 제 8조 제 1항

✅소액임차인의 범위란?

- 일정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임차인

- 서울특별시: 1억 6천만원 5백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천만원 5백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옹진,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천5백만원

- 그밖의 지역: 7천5백만원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것

- 대항력: 제 3자에게 자신의 암차원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대항요건이 생기므로 반드시 함께 신고할 것!

1️⃣전입신고

2️⃣확정일자

3️⃣점유

주택소액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변경

✅변제금 변경 시기: 2023년 2월 21일(화)부터

- 현재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됨

 

✅요약정리: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샹향으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

✅관련 법령을 쉽게 알고 싶다면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증금회수, 대항요건, 경매 또는 체납처분, 배당요구, 우선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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