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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분양시장의 판로를 뚫어줄 많은 규제완화책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분양 관련 규제완화
▷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 분양가 기준 12억원에서 분양가에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 전매제한
→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
→ 비수도권: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완화
▷ 청약제도 합리화
→ 청약당첨된 1주택자에게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무순위청약에 유주택자 신청 허용
공급 관련 규제완화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호 공급 포함하여 총 100만호 공급
→ 총 7천호 사전청약 공고를 통해 조기 공급
▷ 1기 신도시
→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조속한 통과 추진
규제지역 완화
▷해제대상: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 지역
→ 모든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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