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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과 토지분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130만 7000명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주택분은 종부세 납부자는 122만명이며 올해 신규 진입한 납세자가 37만5천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2월의 불청객, 종부세의 대상, 조회, 납부기간, 고지서, 계산방법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대상 및 기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국내에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드) 80억원

▶ 주택은 1주택자는 11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대상입니다.

종부세 조회 및 납부기한

22년 종부세를 별도 고지서를 아직 안받으셨다면,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납부

출처: 국세청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납부유예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입니다.

분할납부는 250만원 이상부터 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종부세 관련 질의 TOP10 사례집

국세청에서 종부세 관련 가장 많이 나온 질문 10개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사례집을 배포하였으니,

아래 목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특별판).pdf
2.55MB

 

 

종부세와 더불어 높은 금리로 이자 감당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금리인하요구권 자격요건 확인 후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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