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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있으신 분들이라면 공시지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세금을 내실텐데요,

오늘은 이 공시지가에 대한 조회방법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비슷한 용어에 대한 정의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공시가격 조회 방법 및 실거래가 비교

공시지가

☑️공시지가: 국토 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지(地) = 땅 자체의 가격"으로 이를 기준으로 건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 값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분류함

표준지공시지가: 매년 1월 1일마다 국토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며 거래의 지표로 사용됨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vs 개별공시지가

구분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 군, 구청장
기준일 매년 1월 1일 기준 매년 5월 31일까지
정의 대표성있는 토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

 

공시지가 조회 방법

각 지역의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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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공시지가·공시가격 조회 방법 및 실거래가 비교공시지가·공시가격 조회 방법 및 실거래가 비교

☑️공시가격: 정부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

집값을 의미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건강보험료, 재건축부담금 산정 등 행정분야 활용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분류함

표준주택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며 통상 실거래가의 80~90%수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주택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는 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실거래가

☑️실거래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 취득세/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실거래가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용어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른데 알고있다면 조금 부동산에 다가가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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