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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 19 방역조치는 현재 입국 시 1일 안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해야합니다.

30일날 중대본에서 입국 PCR 검사도 해제되고 요양병원 및 시설도 접촉 면회가 허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입국 시 PCR 검사 해제!

출처: 연합뉴스

국내 입국 시 하루 안에 받아야했던 PCR 검사가 10월 1일 0시부터 해제됩니다.

입국 후 3일 이내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도 가능합니다.

 

해외유입 확진률이 8월 1.3% → 9월 0.9%로 낮아졌으며, 최근 변이의 치명률도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할 시에 재도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만약 입국 후 PCR 검사 시 보건소에서 양성을 판정받으셨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격리대상(7일)입니다.

7일차 자정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별도 하지 않고, 해제 후 3일간 마스크 착용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 접촉면회 허용!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접촉 면회(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대신에 방문객면회 전 자가검진키트로 음성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만 허용되었던 외출·외박4차접종을 마친 입소자를 대상으로 허용되며,

요양병원 및 시설의 외부프로그램도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이상 접촉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천15명 → 9월 1천75명으로 64% 감소하고, 4차 접종률이 90.3%로 매우 높아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방역조치 완화 방안 요약(9.30)

출처: 연합뉴스

이번 9월 30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발표한 코로나 19 방역 완화방안입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19 방역조치는 전면 해제되었으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면회도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실내마스크 및 격리조치(7일)는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 및 국민 여론을 더 살펴본 후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 사실상 코로나 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전면해제보다는 격리기간을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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