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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처음 구매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많이 받아서 구매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생애최초 기준

주택 구입 시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예외사유*인 경우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272호)(20231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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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2025.12.31까지)

부동산 취득 시 부과해야 하는 세금(취득세)가 최대 200만원으로 감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이 나오더라도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니,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참고
1. 생애최초 
2.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3.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및 상시거주 3년
※ 소득요건 제한 없음
[취득세 추징 조건]
1. 적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3. 3년 이내 주택에서 증여 및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제19228호)(202306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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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3년 5월 17일(화)부터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 남아 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생애최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제출 서류]
1. 무주택가구증명서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해당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5.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_주택_구입_취득세_감면_신청서(22.06.21._이후_취득_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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