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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최저임금!

매 년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이번년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과 실수령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일급(하루 8시간) 기준 7만 8,880원 이상을 받게 되며 월급(주 40시간) 2,060,740원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이니 이 금액 이상으로 받게 됩니다.

 

 ↓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더 알고싶다면 ↓

 

2023년 최저시급 5% 인상! 주휴수당 폐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최저임금 또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소식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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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은 2023년 대비 9,620원에서 2.5% 올랐으며, 기존보다는 인상률이 적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인상률이지만,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온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시 주의사항

수능 이후 수험생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아르바이트가 1위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 혹은 월급을 받기 전 반드시 주의사항을 체크하고 넘어가야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여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

(주휴수당 :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

✅근무기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지, 시급에 주휴수당이 다 포함된 월급인지 체크!

 

<수습기간 기준확인>

1년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없음

(최저임금법 제5조 :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으로 명시)

✅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 수습기간, 교육기간으로 낮은 임금을 주는지 체크!

 

<근로계약서 작성>

알바를 시작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 등 명시 및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지급일,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

✅알바 첫 시작 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체크!

 

<급여 미지급 시 신고>

만일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신고 가능

사업장 소재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접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즈 신고접수 가능

✅ 알바 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에서 고용주 이름 체크!

 

 

급여 체불 신고방법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후 진정 또는 고소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 지시를 합니다.

미 이행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근로자는 이런 제도를 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대리 등 지원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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