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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기간 확대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비용
2024년 1월 1일 부터,
육아휴직급여가 기존에 1년→1년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생후 12개월 → 18개월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급여상한액도 300만원 → 450만원까지 확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50만원씩 증가합니다.
▷2023년 기준 : 첫 3개월 통상 임금 100%(200~300만원), 이후 1년 동안 최대 80%(150만원)
▷(3+3)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쓸 경우 첫 3개월은 통상 임금 100%
▶2024년 기준 : 첫 6개월 통상 임금 100%(200~450만원), 이후 1년 동안 최대 80%
▶(6+6)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혹은 수차적으로 쓸 경우 첫 6개월은 통상 임금 100%(150만원)
특례인 6+6이 적용이 된다면 급여상한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달: 200만원, 2달: 250만원, 3달: 300만원, 4달: 350만원, 5달: 400만원, 6달: 450만원
1년 6개월 적용 조건
다만 해당 육아휴직제도의 기간 및 혜택을 이용하려면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6개월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3개월 이상 미사용 시 기존과 동일하게 1년만 가능)
해당 제도가 아빠육아휴직제도로 불리는 만큼 아빠 또한 육아를 함께 하며 쉬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편하며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클릭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1년)이내
▷신청절차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확인자료(근로계약서 등)
▷문의전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사후지급금 수령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기존 직장에 복직 후 6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퇴직했다면 복귀 후 지급금의 (100분의 25)만 지급합니다.
▷계산방법
육아휴직 급여의 25% X 휴직개월 수
사후지급금도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요청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목돈으로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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