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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고 청년과 관련된 정책 중에 가장 제가 기대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에서 드디어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을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1인으로서 너무 궁금한 사항이 많아 직접 찾아 정리해봤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가 신규 도입됩니다.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병역 이행 시 그 기간만큼 나이 추가 가능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혜택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납입한도 및 의무가입기간

연 840만원, 5년

▷가입시기

23년 6월

→ 매월 70만원까지 납입가능한 5년 만기형 상품으로 출시

→ 청년 금액 납입+정부 추가지원(3~6%)+은행금리(n%) 추가 지원하며 전액 비과세 처리

→ 매월 70만원 5년 = 4,200만원 + 정부 및 은행 이자 = 800만원하여 총 5,000만원!

기존 청년희망적금 차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납입액 최대 70만원 최대 50만원
납입기간 5년 1~2년
월납입액 납입금액의3~6% 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 4%
정부지원 약5천만원 1,308만원
최대금액 만기수령액 미정 5~6%
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22년도 2월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봤을 때,  월 납입액이 증가해 목돈마련에는 더 좋아보입니다.

중복가능여부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면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종료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은 2년 후에 없어지며 청년도약계좌가 이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유사제도로 중복수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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