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존에는 TV를 소지한 자는 매달 2500원을 내야하는데,

이 요금이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나와서 존재로 모르는 경우도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따로 TV수신료를 낸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KBS/EBS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납부 방법
출처: 연합뉴스

수신료가 전기요금의 고지서에 같이 나오는 '통합징수'은 199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통합징수 문제점

1)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함께 징수되면서 수신료를 납부 파악이 어려움

2)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많음

3) 수신료를 미납하면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도 있음

 

저도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TV수신료를 해지하였는데,

신청한 것도 아닌데!! 제가 해지를 직접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억울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9년만에 '분리징수'로 변경되었습니다.

분리징수 체계가 완전히 도입되기까지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동안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통합고지를 하지만 선택 시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방법

먼저,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직접 해지하셔야 합니다.

별도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직접 전화를 한국전력공사나 KBS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청구 4개월 미만: 한전 & KBS
- 한전 고객센터 ☎️123 (24시간 운영)
- KBS 고객센터 ☎️1588-1801
※ 해지 및 최근 3개월 납부금액 환불
✅TV수신료 청구 4개월 이상: KBS
4개월 이상 환불을 원할 시는 KBS만 가능
✅준비사항: 한전 고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내 명의 계좌번호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3개월 유예기간 동안 분리납부가 신청가능하며,

해지방법과 동일하게 한전 혹은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해야합니다.

✅자동이체를 통한 자동납부 고객
- 매월 납기 마감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분리 납부 신청
- TV 수신료 전용 별도 계좌 안내
✅수동납부 고객
-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만 입금(TV수신료 미납간주)
- 신용카드 납부 시 한전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
4개월 이상 환불을 원할 시는 KBS만 가능
✅대형 아파트 거주자
-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리 납부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