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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챙겨야할 혜택을 놓치진 않으셨나요?

최대 9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챙겨가세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간단히 말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자 중 일부 대상자에게 3년~5년동안 소득세를 70~9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조건

1) 중소기업법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 중

- 자산의 규모가 5천억 미만

2) 대상자

-  만 15세~34세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최대 6년 연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적용,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

- 강력단절여성

구분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근로계약체결일 만 15세~34세 이하인 자 5년 90% 150만원
(연마다)
고령자 근로계약체결일 만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호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여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결혼, 임신,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동종업종의 중소기업 퇴직이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신청제외대상

-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해당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친족, 교육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취업 후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 연말정산 시기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감면신청서 다운로드: 국세청→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서식명: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입력→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08MB

▷근로자의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남자는 병역증명서를 추가로 첨부)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주의사항: 이직할 경우 이작한 회사에서 다시 감면 신청을 해야함(대상조건 재확인 필요)

소득세 감면 확인법

재직 혹은 이직을 하신 분이라면 최근 5년동안 소득세 감면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확인경로: 홈택스→마이홈텍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각 년도별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감면유무 확인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

조회 후에 감면혜택을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소득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홈택스→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하기→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

해당 경정청구를 클릭하면 54.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을 적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시거나 재직 중인 분들은 꼭 연말정산 소득세 혜택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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