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호! 확정일자/전세권설정등기/전세보증금반환보증
최근 금리가 미친듯이 올라가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집값이 수억원씩 떨어지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으로 집의 가치가 빈 깡통으로 비유해 속어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이상이면 깡통전세로 봅니다.
※ 역전세난: 높은 전세가격으로 세입자가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전세난"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거나 신규 입주물량의 증가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져 매입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여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깡통전세에 대한 뉴스와 보도가 쏟아지고 있으며 실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보호방법: 1. 확정일자&전입신고
전세로 이사가는 경우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통해서 보증금을 뗴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받는 법: 1) 오프라인- 동사무소 방문 2)온라인- 정부24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입주(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가능)
1) 동사무소
관련 주택의 소재지의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2) 정부 24
평일에 동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으면, 정부24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호방법: 2.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것과 함께 전세권설정금액이 표기되는 것입니다.
보증금의 0.24%정도 비용이 발생하며, 전세권설정등기는 확정일자와 달리 이사나 전입신고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차이점 ]
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등기 |
적용법규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
법적성격 | 채권(등기부등본 필요 없음) | 물권(등기부등본 기재) |
권리보호시점 | 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다음날 | 등기부 기재한 날 |
전전세 가능여부 | 집주인 동의없이 불가능 |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 |
절차 | 동사무소 or 정부 24 | 등기소 |
비용 | 동사무소 방문시 수수료발생(천원이하) 정부 24 무료 |
등록세, 교육세, 등지대 등 비용발생 (수십만원) |
보상범위 | 건물+토지 | 건물 |
강제경매 |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시 | 보증금 반환 소송 없이 가능 |
만약 경매로 계약보증금 6천만원이 넘어간다면(건물값 5천, 토지값 1억)
- 확정일자: 건물+토지를 합한 1억 5천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원 전액 보상 가능
- 전서권설정: 건물값 5천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원 중 1천만원은 받지 못함
확정일자가 보증금의 범위가 더 넓지만, 경매로 넘기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 후에 가능하며
전세권설정등기는 보증금 반환 소송 없이 임의 경매로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 준비서류
-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본, 신분증, 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 임대인: 등기권리증, 인감, 인감증명서, 임대인의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각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를 방문해 수입증지를 포함한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완료통지서를 발급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중에서 전입신고를 임대인이 원치 않는 곳이라면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금보호방법: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신청대상, 보증금액, 기한 등이 다르며 HUG 상품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1) HUG
- 보증대상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이하
-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 신청방법: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모바일신청/인터넷 신청
-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조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전세보증금+선순위채원 합한 금액<주택가격이내/전세계약 1년이상
- 보증료: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365
신청방법 및 대상여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SGI서울보증보험
- 보증대상전세보증금:아파트 제한없음, 주택 10억원 이내
- 신청방법: 가까운 영업지점 및 대리점 방문
- 보증금액 및 한도: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전액
- 보증조건: 전세계약 1년이상
- 보증료: 아파트 연 0.193%, 기타 주택 연 0.218%
신청방법, 대상여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품- 주거안정-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HF
- 보증대상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이하
- 신청기한: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취급은행
- 보증한도: 최대 4억원 이내(1주택자는 2억원)
- 보증조건: 본인과 배우자 합산 1주택 이내/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3억원 이상 아파트 취득시 불가
- 보증료: 0.02%~0.20%(주택금액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대상여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
전세 계약시 복비지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