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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023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 신설: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일G 2023. 1. 1. 13:45

서울시에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부모나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신 분들에게는 매우 큰 희소식입니다.

↓ 2023년에 부모급여도 신설되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

 

2023년 부모급여 신설! 금액/영아·아동수당중복여부/대상자/신청방법

보건복지부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5년(2023년~2027년)까지 보육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요.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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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조력자 돌봄수당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서울시가 마련한 프로젝트로 4대분야 28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중에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은 안심돌봄 분야에 속하며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칭: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주요내용: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 시에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가능한 이용권 제공으로도 대체 가능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지원 불가

▷지원금액: 월 30만원 

구분 돌봄수당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 영아 2~3명인 경우 추가 지급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구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아이 1명당 돌봄수당 월 30만원 최장 1년간 지급

▷2023년 중위소득 150% 분류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02

▷거주지 기준

- 아이 부모가 서울에 거주하면 지원 가능

※부모 중 한명만 서울에 사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

시행시기

▷시행시기: 2023년 하반기 예정

▷문의처: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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