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4년 달라진 주택청약제도 개편 알아보기

일G 2023. 12. 10. 11:09

부동산 제도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잘 알아야 내집 마련의 전략에 조금씩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달라지는 부분을 잘 캐치하여,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청약을 넣어야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는 주택청약제도가 기존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부 청약제도 개선

기존에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다 무료처리가 되었습니다.

 

<부부 개별 청약 인정>

하지만, 2024년 3월부터 중복 당첨시 선 신청은 유효처리로 개선됩니다.

따라서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특공 시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 요건을 갖췄을 시 결혼 전 배우자의 과거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여,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도 없어집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합니다.(최대 3점)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입주모집공고일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하였다는 증빙 시 신생아 특공자격이 주어집니다.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특공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공과 더불어 관련 특례로 구입자금, 전세자금 등 지원혜택도 같이 개선됩니다.

다자녀 기준 2명으로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자녀 수 배점도 기존 3명(30점), 4명(35점), 5명(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4명이상(40점)으로 변동됩니다.

 

<기타>

- 소득공제 금액 상향 : 주택청약저축 2.1%→2.8%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현행 2년(24회) →5년, 최대 600만원 상향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월평균 소득 140%→20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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