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체계 개편: 2종→1종 자동 운전면허증 갱신가능
1996년 2종 자동면허가 도입된 후 27년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됩니다.
기존에 2종 자동면허를 보유하신 분들 중에 조건에 따라 1종으로 자동갱신이 가능하다고!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자동면허 신설
최근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승용차에 한정되었던 자동변속기가 대형버스, 트럭 등에 장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2년 12월 29일에 대통령실에서 "오토 1종 보통" 운전면허 신설 추진을 공표하였습니다.
즉, 기존은 1종 수동만 있었지만 여기에 2종 처럼 "자동" 운전면허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1종 보통: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등 운전가능
▷2종 보통: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운전가능
▷2종 자동: 자동변속기 장착된 2종 보통이 운전가능한 차량만 가능
→ 상업용 자동차 운전을 위해 반드시 1종 면허가 있어야 함
→ (신설) 1종 자동은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1종 보통이 운전가능한 차량까지 가능 예정
1종→2종 자동갱신 조건
▶자동갱신조건
2종 자동면허 보유자가 신청일로부터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자동면허 자동갱신 가능
※기존 2종 보통면허 보유자가 7년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한 경우, 자동으로 1종 보통면허로 갱신가능
▶신청방법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
※ 2종→1종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O 경찰서X
▶신청절차
7년 무사고 조회 → 신체검사(6,000원/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무료) → 영수필증(8,000원~15,000원) 부착 → 면허증 교부 신청 → 2종 면허증 반납 → 1종 면허증 수령
▶준비물
1. 증명사진 2장(3.5 X 4.5 사이즈)
2. 운전면허증
3.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4. 7년 이상 무사고 경력
※ 3.4번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
1종 자동 신규발급 시기
2023년부터 기존 2종 자동면허 보유자는 1종 자동면허로 자동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종 자동면허증의 신규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1종 자동운전면허를 신규로 발급하기 위해서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학원 등에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1톤 소형화물차 배치, 면허시험도 신규 개설 등 행적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신규발급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3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