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특별공급 제도: 신혼부부라면 사례로 적용해보기
특별공급을 사용할 수 있다면 당첨의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사용해야할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결혼 및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청약에서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되시는 분들은 조건을 만들어서 꼭 활용해보세용😊
※ 여기서 변경된 청약제도는 24년 3월에 변경 예정입니다.
2024년 주택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용 ↓
임신: 신생아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있는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시 연간 7만호 수준의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짐
- 공공분양 뉴 홈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 가구
임신을 했을 경우 24년 3월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일부를 자녀가 있는 자녀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공급이 해당되더라도 해당 특별공급으로 먼저 청약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 : 생애최초, 신혼부부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약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일반청약보다는 특별공급이 훨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별공급으로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1)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 당첨이 있어도, 주택이 있어도 처분하면! 특별공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맞벌이 소득기준 도입 및 상향(월평균 200%)
3)특별공급 중복 청약 가능
부부가 각자 신청할 경우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청약건으로 가능
따라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 두분 다 같이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청약제도 중에서,
결혼과 임신을 하게 된다면 적용할 수 있는 청약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확실하게 매리트 있는 방향의 제도들이 더 나올 것 같은 느낌!!!!
나오자 마자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