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이자 줄이기! 기본정보/대상자/신청방법
고금리 시대, 대출이자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최대한 내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등 신용도가 올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 : 대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잘 알려져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이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로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되면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당시, A씨는 신용등급이 그리 높지 않아 은행이 책정하는 높은 금리의 이자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용카드를 만들고, 주택청약통장도 바꾸고, 이직도 하여 급여가 늘어나는 등 신용도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문득 대출이자를 내다가 신용도가 높아졌는데 대출이자는 내려가야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A씨는 신용도가 높아진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여 대출이자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알아서 대출금리를 낮춰주겠다고 연락이 오지 않아 직접 은행에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대상여부
[신청 조건] : 누구나 가능
구분 | |
소득증가 | 소득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취업, 승진, 이직 등)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개선 |
기타 | 기타 신용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경우(재산 증가 등) |
[대상 대출] : 개인의 신용을 활용해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협약대출,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신용상태가 아닌 다른 기준 대출은 불가
[수용여부] :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은행이 수용여부를 판단함
은행의 심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은행에 따라 수용률이 다르며 21년 기준 농협 95.6% 우리은행 63%로 점점 낮아짐(깜깜이 제도)
※ 수용률 높이는 방법
- 신용도가 확 오르는 경우
- 주거래 은행일 경우
- 기준금리가 아닌 가산금리가 높았던 경우
- 월초&월말은 피하기(은행 일이 몰려서 처리 잘 안해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어 모바일로도 쉽게 가능합니다.
은행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릭만 몇 번 하시면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은행방문하여 신청서작성/준비서류 세출 → 심사진행 후 수용여부 및 대출약정 체결
준비서류 : 재직증명서(직장/직위 변경시), 원천징수영수증(소득 증가 시)
(신용도 상승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내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시넝 클릭
각 은행별로 홈페이지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서류제출과 절차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가계대출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가능하니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용도가 올라가신 분들 중에 기존 대출의 금리가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