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공시가격 조회 방법 및 실거래가 비교
일G
2023. 8. 2. 20:44
부동산에 관심있으신 분들이라면 공시지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세금을 내실텐데요,
오늘은 이 공시지가에 대한 조회방법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비슷한 용어에 대한 정의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 국토 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지(地) = 땅 자체의 가격"으로 이를 기준으로 건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 값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분류함
표준지공시지가: 매년 1월 1일마다 국토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며 거래의 지표로 사용됨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vs 개별공시지가
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시, 군, 구청장 |
기준일 | 매년 1월 1일 기준 | 매년 5월 31일까지 |
정의 | 대표성있는 토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 |
공시지가 조회 방법
각 지역의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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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공시가격: 정부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
집값을 의미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건강보험료, 재건축부담금 산정 등 행정분야 활용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분류함
표준주택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며 통상 실거래가의 80~90%수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주택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는 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실거래가
☑️실거래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 취득세/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실거래가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용어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른데 알고있다면 조금 부동산에 다가가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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