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지역, 대출, 투자방향(9.26부터 적용)
9월 21일에 2022년 제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43개, 조정대상지역 101개→ 투기과열지구 39개, 조정대상지역 60개로 해제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해제되었을 것인가!!두근두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적용시기: 9월 26일부터)
1. 인천 서‧남동‧연수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전부 해제 → 조정대상지역(인천 조정, 비규제로는 안풀어줌)
2. 경기도 외곽지역 평택, 안성, 파주, 동두천, 양주 조정지역 해제(비규제)
3. 세종을 제외한 지방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해제(세종 외 모든 지방 비규제)
인천을 포함한 서울 주변 수도권과 세종은 아직 안돼~ 대신에 지방과 경기도 외곽은 풀어줄게~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지제, 고덕 등 상급지가 많은 지역인 평택이 풀렸네요!!평택이 풀리다니!!!!!!!!!!!!!!!!!!
주변 지역이 다 규제로 풀렸는데, 아직도 규제지역인 오산.김포, 의정부는 지금 많이 답답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이며, 평택의 급매는 금방 동이 나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시 변화
가장 궁금한건 규제지역 해제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뀐(세종,인천)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대출 LTV, DTI 10%P 상승)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로 바뀐 지역(평택, 안성, 파주, 동두천 양주, 지방) 효과
1) LTV 70%, DIT 60% 확대(LTV, DTI 10%~20%P 상승)
2) 분양권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처분서약 없음, 중도금대출 60%까지 가능)
3) 주택담보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 없음
4) 다주택자 시세 60% 대출 가능, 전세퇴거대출 60% 대출 가능
5) 2년보유시 실거주 의무 없이 양도세 일반과세 가능
6) 일시적 1주택 2가구 처분기간 3년으로 연장
7)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6개월로 대폭 하향
8) 청약 1순위 청약자격 완화
나의 투자방향
부동산 규제지역이 풀렸지만 주택시장의 침체와 높아진 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너무 크며 대출가능 금액이 늘어났지만, 여전한 개인별 DSR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규제 해제에 따른 효과는 급매에 한해서면 거래 활성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규제 해제 지역도 수도권 지역은 거의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지방에 물려있던 분들이나 비규제된 지역 중에서 대출이나 처분조건때문에 망설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나,
저는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해보면서 수도권과 DSR 규제와 취득세 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참고. 국토부 발표자료